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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수도법
law_id:001818
article_no:5
위계:수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7
인용:3
피인용:41

조문 본문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2022.1.11, 2024.10.22>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② 삭제 <2022.1.1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2022.1.11, 2025.10.1>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4.14, 2011.11.14, 2013.3.23, 2018.6.8, 2022.1.1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2.1.11, 2025.10.1>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2.1.11, 2024.10.22>
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8, 2011.11.14, 2019.11.26, 2020.3.31, 2022.1.11>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삭제 <2018.6.8>
⑨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2022.1.11>
⑩ 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4.10.22>
위계 chain39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도법
law_id001818
대통령령
└─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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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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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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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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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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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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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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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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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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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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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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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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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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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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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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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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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삼계~덕산정수장 권역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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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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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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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law_id210000021940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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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
law_id210000021404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
law_id2100000214047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law_id2100000215767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law_id2100000192839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law_id2100000269184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law_id2100000034172
고시
↳ 고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law_id2100000266138
고시
↳ 고시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law_id210000021935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713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law_id00738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law_id0075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93
지침
↳ 지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000000072958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수도법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위임
수도법 시행령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통합된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특별시"
← incoming제5조
위임
수도법 시행령
제6조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6조(수도정비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7조 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제7조(수도정비계획의 사전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
← incoming제7조
위임
수도법 시행령
제8조 수도정비계획 수립의 특례
"① 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
← incoming제8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1.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의"
← incoming제67조
인용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
← incoming제6조
인용
상수원관리규칙
제7조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①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
← incoming제7조
준용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 보호구역의 변경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5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
← incoming제105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2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1.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2.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incoming제63조의2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5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 incoming제17조의5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2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
← incoming제16조
인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6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 incoming제26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 incoming제6조
준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인증의 변경신청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
준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4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의4(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5 인증제품의 수시검사
"② 수시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의 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 incoming제11조의5
인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2. 제8조 및"
← incoming제18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특구지정의 효과
"의 변경 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취수해역의 지정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
← incoming제44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
← incoming제10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6.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7.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incoming제13조
인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3조
인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9.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
← incoming제14조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 1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
← incoming제17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incoming제37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5.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
← incoming제52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9.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0.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
← incoming제12조
인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3조의5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3.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같은"
← incoming제8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단지의 지정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1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4조 계획인구 설정방법
"」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상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 등2. (상수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상의 시설용량, 일 최대 용수수요량, 1인1일 최대"
← incoming제4조
cites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8조 한계심도 초과공간의 보상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심도가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경우 입체이용저해"
← incoming제8조
cites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지원업무 계획수립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규정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 지방환경관서"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의 수집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술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2. 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 incoming제7조
인용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6조 서류 및 현장평가
"① 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준용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5조 재인증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절차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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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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