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2022.1.11, 2024.10.22>
1.삭제<2022.1.11>
2.삭제<2022.1.11>
②삭제 <2022.1.1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2022.1.11, 2025.10.1>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4.14, 2011.11.14, 2013.3.23, 2018.6.8, 2022.1.11>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2.1.11, 2025.10.1>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2022.1.11, 2024.10.22>
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8, 2011.11.14, 2019.11.26, 2020.3.31, 2022.1.11>
1.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7.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
9.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2.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삭제 <2018.6.8>
⑨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2022.1.11>
⑩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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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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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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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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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4건
전체 34건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甲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乙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해수담수화시설 건설사업이 국가의 사무라도 위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까지 당연히 국가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 및 위생에 직결된 문제로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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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택지개발사업 계획대로 건축된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고 주택건설사업자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신설 공사 직접 시행)
원인제공자가 수도시설 신·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하고 이행한 경우에도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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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은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대규모 사업은 단계별로 시효가 개별 진행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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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조례의 위임한계는 모법 목적·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인제공자의 직접 수도공사도 비용부담이며 실제사용량이 현저히 넘지 않으면 부담사유가 소멸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급수구역)
사업계획의 규모·용도 내 건축물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예정 범위를 넘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분양받아 건축한 자는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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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하남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ㆍ감독권의 권한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하남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ㆍ감독권의 권한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제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주택개량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립·확정하여야 합니다.
「수도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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