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10791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광주지방법원 · 2020.12.10 · 사건번호 2020구합1079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조 ·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자연공원법 제5조 ·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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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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