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10791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광주지방법원 · 2020-12-10 · 사건번호 2020구합1079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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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3조
수도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5조
수도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6조
수도법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법 제71조
자연공원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연공원법 제5조
주택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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