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67147 판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및 과세표준 동일)

서울고등법원 · 2022.04.28 · 사건번호 2021누6714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 세율 등을 심리·판단해야 함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음.·다만,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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