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종합소득', '\u3000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이자소득
나.배당소득
다.사업소득
라.근로소득
마.연금소득
바.기타소득
2.퇴직소득
2의2. 삭제 <2024.12.31>
3.양도소득
②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