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개인지방소득양도소득구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이자소득
나.배당소득
다.사업소득
라.근로소득
마.연금소득
바.기타소득
2.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지방세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