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101785
판례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 2023.02.02 · 사건번호 2022구합101785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건축물의 철거를 이유로 해당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쟁점 토지는 신축 공사가 진행되다 2010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되었고,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됨
- 원고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6개월 이내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별도합산을 주장하나, 해당 건물은 건축 중이다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21.1.경 철거된 것에 불과함
- 또한, 해당 건물 존재와 상관없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왔는데,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0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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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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