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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57조

지방세법 제57조 ·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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