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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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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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성립한 재산세에는 개정 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체비지 매수는 매수 시점이 환지처분 공고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사업시행자로부터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실질에 따라 체비지에 해당하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환지처분 전 매매로 체비지에 관한 물권유사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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