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66228
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1.12.09 · 사건번호 2021구합66228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 ㅇㅇㅇ-1 중 일부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토지(광주시 송정동 5**, 5**, 2**-10, 2**-1)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제자리환지라도 할지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와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토지의 지적, 모양, 위치 등에 비추어 완전히 별개의 토지인 점, ②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등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5조 · 환지 예정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6조 ·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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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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