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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도시개발법
law_id:002024
article_no:35
위계:도시개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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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4조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2조
준용
항만법
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0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8조의10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
준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6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6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
← incoming제19조
cites
도시개발법
제32조 입체 환지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incoming제32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 incoming제36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36조의2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 incoming제36조의2
위임
도시개발법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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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개발법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ㆍ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한 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자 5. 제13조제2항 단서,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6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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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대의원회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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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의2
준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④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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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0조 준용규정
"②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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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의3
준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 제65조, 제70조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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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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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조(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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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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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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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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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3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①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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