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1.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
5.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입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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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8조도시형공장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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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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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장 시설물이 철거돼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이전도 과밀억제권역 허용 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문언·체제·취지와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이하 ‘승인간주 조항’이라 한다)이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가 대행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에 대해서 처리 기한 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지원센터가 대행한 승인신청은 이미 지원센터의 적절한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쳤음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다른 신청 건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 점, 지원센터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므로, 시장 등이 해당 신청이 지원센터로부터 송부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이를 승인간주 조항이 정한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점, 신청서류의 접수일은 승인간주 효력 발생일을 결정하는 처리 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송부하는 서류인지가 분명하게 표시되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승인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대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원센터가 신청업무를 대행하여 신청서류를 시장 등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임이 신청서류 자체나 제출 과정 등에서 시장 등에게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463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물류시설 일부를 고정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은 창고업·물류창고업·운송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근저당권말소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2] 甲 등이 점포를 임차한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위 점포에 관해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점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가맹점개설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한 乙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 …
본문 인용: 001463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전문디자인업과 제조업을 결합해 실제 사용한 것은 감면대상 해당사업에 해당하므로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원고 소유 부동산은 창고업 등 용도에 직접 사용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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