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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1.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

5.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제3항에 따라 입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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