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상공회의소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지조사공단산업입지산업통상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1.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

5.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제3항에 따라 입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