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6105
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2.12.16 · 사건번호 2021누16105
본문
이유·상세 판단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됨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3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0조 ·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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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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