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 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본문
이유·상세 판단
-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 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수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의 3, 4, 갑 제9호증의 3), 이를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사업자등록증(2019.7.2. 발급)에는 창고업이 확인되지 않고 물류창고업등록증(2019.12.11. 발급)에도 물류창고 사업장은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목포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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