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13738
판례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광주지방법원 · 2021.07.08 · 사건번호 2020구합137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선박 블록, 원목 등의 하역 및 운송에 관한 도급을 받아 원고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제3자에게 수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는바(갑 제8호증의 3, 4, 갑 제9호증의 3), 이를 창고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사업자등록증(2019. 7. 2. 발급)에는 창고업이 확인되지 않고 물류창고업등록증(2019. 12. 11. 발급)에도 물류창고 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목포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 · 자본금 및 출자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33조 · 주식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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