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군인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근로복지기본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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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201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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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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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세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는 해석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산업단지 조성 전 사업시행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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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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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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