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