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 삭제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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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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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甲 재단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시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연받은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甲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사후부과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하여 상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익법인에 신고ㆍ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함부로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에 정해진 사후부과 증여세는 과세관청이 당초의 공익사업 출연행위 당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사후적 결여가 있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증여세와는 그 취지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증세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는 점, 사후부과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과 상관없이 오로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인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기한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사 비율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甲 법인에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위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협력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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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세 전액 납부와 세액 없음 처분으로 전원이 공동면책되고, 1심 인용액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채무자의 항쟁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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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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