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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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37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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