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중재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정부출연금
2.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정부는 조정중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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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 함께 인용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함께 인용의료분쟁조정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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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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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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