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2.의료사고 감정
3.손해배상금 대불
4.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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