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2.의료사고 감정
3.손해배상금 대불
4.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료분쟁조정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 함께 인용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 함께 인용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함께 인용의료분쟁조정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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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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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