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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