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1.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삭제<2016.5.29>
3.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삭제<2016.5.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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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 함께 인용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 함께 인용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함께 인용의료분쟁조정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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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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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374 제5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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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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