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태료)
①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5.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1.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삭제 <2016.5.29>
3.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삭제 <2016.5.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