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⑤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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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 함께 인용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함께 인용의료분쟁조정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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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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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374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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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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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대상제4조 · 신의성실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조 · 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제7조 · 정관제8조 · 업무제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0조 · 임원 및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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