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정의정부조직법법령등행정청당사자처분제재처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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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1."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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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송수관로이설비용등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하는 조건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덧붙여 그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의 이행상대방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되는 점,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 주체 결정과 관련된 예외 규정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원칙적으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도로법의 다른 규정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적용과도 부합하는 점, 그 밖에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성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수의견]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고,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민간투자법령의 규율을 받아 공법적 법률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위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민간투자법의 입법 취지와 공법적 특수성, 파산선고 당시 위 실시협약의 진행 정도, 파산선고 당시 당사자들에게 남아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채무자회생법상 해지권의 입법 취지와 해석론 및 판례의 태도, 구 민간투자법의 내용과 위 실시협약의 공법적 성격 및 내용, 파산 당시 甲 회사가 보유한 관리운영권의 내용과 법률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① 파산 당시 甲 회사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② 甲 회사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법률관계 사이에 …
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이 발견되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평가결과를 공시한 사안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청의 평가는 국민(어린이집)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의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및 형식,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하면, 평가등급 부여 행위 내지 평가등급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점,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종전 A에서 B로 강등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면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정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만 공시(공표)하였을 뿐 처분상대방인 甲 어린이집 원장에게 별도로 통보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점,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등의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처분의 방식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평가등급 부여 이전에 소명신청에 대해 안내를 하였고 실제로 이에 따른 소명신청 등이 있었다는 사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