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정의정부조직법법령등행정청당사자처분제재처분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8>
1."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 2)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 3) 1) 또는 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나.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2."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방을 말한다.
4."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5."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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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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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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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법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행정기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행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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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