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6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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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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