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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