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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2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 남은 재산의 처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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