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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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