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조문 요약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설립허가법인허가사회복지법인시ㆍ도지사설립하려대통령령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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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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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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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국가보훈처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 고엽제전우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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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시·도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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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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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시·도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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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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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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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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