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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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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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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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국가보훈처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로 고엽제전우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시·도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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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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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있는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중앙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협의회를 별개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시·도협의회의 지회로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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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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