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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아동복지법」
다.「노인복지법」
라.「장애인복지법」
마.「한부모가족지원법」
바.「영유아보육법」
사.「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의료급여법」
러.「기초연금법」
머.「긴급복지지원법」
버.「다문화가족지원법」
서.「장애인연금법」
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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