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사회복지사업법
law_id:000202
article_no:2
위계: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95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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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 incoming제78조
cites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 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3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
← incoming제5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
← incoming제34조의2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 incoming제45조의2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 압류 금지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 incoming제48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
← incoming제17조
인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②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 incoming제39조의10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 incoming제2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자활기관협의체
"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
← incoming제17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보장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 incoming제32조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 incoming제29조
위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보험가입 의무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
← incoming제18조의4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 incoming제13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
← incoming제36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수도요금 감면
"」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incoming제15조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업무의 위탁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
← incoming제7조의4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유치원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조 복리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
← incoming제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 incoming제8조의4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9조 예산편성지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
← incoming제9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
← incoming제4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2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 incoming제5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기본재산의 기준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 incoming제13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 incoming제27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
← incoming제2조의3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 incoming제8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 incoming제12조
cites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제21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때 농어촌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
← incoming제21조
cites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각 목의 자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 incoming제54조의2
인용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가정센터의 위탁운영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6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연휴양림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 incoming제17조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 incoming제2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다."
← incoming제38조
인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
← incoming제8조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체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
← incoming제18조
인용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 출"
← incoming제4조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5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 incoming제10조의5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incoming제2조
cites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6조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incoming제4조의4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 incoming제8조
인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거지원
"1.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의한 보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 incoming제10조
인용
치매관리법
제10조 치매연구사업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
← incoming제10조
위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
← incoming제2조
인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법인 등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
← incoming제2조
인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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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전원조치 등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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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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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원칙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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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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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사회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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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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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제10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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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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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지원계"
← incoming제9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각지"
← incoming제14조
인용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여가교육의 내용 등
"5.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7. 그 밖에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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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 중에서 별표 1에"
← incoming제8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13조
위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 incoming제13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다목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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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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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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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통합지원 대상자가 입소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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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마.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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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문기관 인증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민법」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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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9조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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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7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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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생산물 처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각하기 어려운 생산물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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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처분요령
제6조 생산물처분방법
"③ 기부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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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4.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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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2. "사회복지급식소"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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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4조 인증 수수료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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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요기관 지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설립된 법인1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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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6.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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