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1."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아동복지법」
다.「노인복지법」
라.「장애인복지법」
마.「한부모가족지원법」
바.「영유아보육법」
사.「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의료급여법」
러.「기초연금법」
머.「긴급복지지원법」
버.「다문화가족지원법」
서.「장애인연금법」
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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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내용,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의 개선’에서 ‘시설’이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약칭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하고 이를 ‘물적인 설비’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역시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장래를 향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개선’의 통상적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점, 만약 ‘개선’의 의미를 이와 달리 보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있음에도 문제 된 금원 상당액을 사회복지시설 내로 환원 내지 입금하도록 할 수 없고 다만 장래를 향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투명·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개선명령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특정·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목적 …
제2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친권제한등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상실 및 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이 입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고(제43조), 입양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의 본국법이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제44조)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어머니인 甲이 입양에 동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보호의뢰된 乙의 입양에 관한 절차는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야 하는데도, 외국인으로서 45세가 넘은 丙 등이 위 특례법에 따른 해외입양기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乙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입양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입양을 시도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에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乙을 입양하려고 한 점, 甲은 위 특례법상 요건·절차 등을 위반하여 입양을 시도하는 丙 등에게 협조하고 금전을 받았으며, 현재도 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丙 등이 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20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국)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甲 등은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만을 갖춘 사회적 약자이고,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며, 외딴 섬에서 때로는 가혹행위와 인격적인 수모를 감수하면서 대가 없이 장기간 중노동을 감당해야 했던 점에서 당시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근로감독관이 甲 등이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는 정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법령에서 정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도 인정되며, 위와 같은 공무원의 위법한 부작위는 甲 등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진 때까지 계속되었고, 甲 등의 정신적 고통 역시 계속되었으므로, 국가는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乙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甲에 대한 실태 확인 이후 신속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도 인정되므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공동하여 甲에 대한 위자료 …
본문 인용: 00020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020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0건
전체 50건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충족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 정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32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 및 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아 분양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병역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병가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신청한 병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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