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765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12-07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765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시행자) /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3항,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각 조항에 의하여 지역난방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은 예외적으로 설치의무자인 공급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 위 규정들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생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일반도시가스사업자)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민법 제105조 / [2]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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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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