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98892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24.10.0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988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하자발생기간)

[2] 보증보험의 의미 및 보증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3]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위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9조 / [2]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 [3] 상법 제665조, 제666조 제2호, 제5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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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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