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