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건설산업기본법하자분쟁조정위원회사업주체등조정등하자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하자보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8>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0.12.8, 2022.6.10>
1.하자 여부 판정
2.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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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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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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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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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