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하자보수 등

공동주택관리법
law_id:012345
article_no:37
위계: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9

조문 본문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20.6.9, 2020.1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 incoming제36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
← incoming제39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의2 대리인
"1. 변호사 2.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
← incoming제42조의2
위임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등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
← incoming제48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 incoming제71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과태료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
← incoming제102조
인용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5조 하자담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양도
"매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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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11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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