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서 정한 ‘위탁매매’의 의미 및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3] 국군복지단과 ‘위·수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마트에 화장품 등을 납품한 甲 주식회사가 위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복지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했다며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甲 회사의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甲 회사가 제품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복지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가격 일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상법 제101조 / [2] 민법 제105조 /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상법 제101조,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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