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1조 (의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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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甲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와 관광열차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관광열차 전세운임의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전세운임은 영업수지만으로는 기획하기 어려운 공공성 있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에 교부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열차의 운임 매출액에 비례하여 위 전세운임을 돌려받게 되는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위 전세운임 전부를 회수할 수도 있어, 위 전세운임의 성격을 열차 운행대행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관광열차 운행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상대방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철도이용자이고, 위 전세운임은 별도로 체결한 운행 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아닌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운영자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전세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위탁매매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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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납품회사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는 위탁매매이고, 복지금을 포함한 전 판매가격이 납품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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