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천연과실, 법정과실물건천연과실이다사용대가로법정과실로천연과실법정과실산출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법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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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납품회사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는 위탁매매이고, 복지금을 포함한 전 판매가격이 납품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101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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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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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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