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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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납품회사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는 위탁매매이고, 복지금을 포함한 전 판매가격이 납품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10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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