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천연과실, 법정과실물건천연과실이다사용대가로법정과실로천연과실법정과실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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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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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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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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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