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88861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888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乙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자, 甲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사고로 인한 피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악화되어 추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뿐 아니라 당해 사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부분에 관하여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상법 제726조의2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9조 ·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5조 · 동전-의제상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54조 · 상사법정이율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26-2조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약관의 해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 보험금등의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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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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