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7.27, 2021.12.7, 2024.2.20>
1.「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에게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그 밖에 보험금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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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함께 인용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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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구상금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위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는 후속·악화된 피해뿐 아니라 당해 사고 자체로 인한 피해의 보험금에도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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