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⑤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3.27>
⑥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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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 함께 인용교통사고처리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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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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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구상금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위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3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는 후속·악화된 피해뿐 아니라 당해 사고 자체로 인한 피해의 보험금에도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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