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6388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2.13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638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위 토지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와 실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정한 토지 감정가의 차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0조 · 배상심의회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9조 ·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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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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