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