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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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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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