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3조 (진료과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병원ㆍ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진료과목 등진료과목추가로설치ㆍ운영할보건복지부령두어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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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병원ㆍ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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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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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의료법위반
[1] [다수의견]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본문, 제87조 제1항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 영역을 정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제33조), 진료과목의 설치·운영(제43조),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의 표시(제77조) 등에 관한 여러 규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세 가지 직역이 각각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면서 각 직역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종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각각의 면허가 일정한 한계를 가짐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을 기본적 체계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제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1]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조 제2호, 제43조 제1항, 제55조 제6호에 비추어 보면,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은 같은 법에서 정한 정신보건시설, 즉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의료보호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구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구 정신보건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의료보호시설이 아닌 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하게 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보호나 관리·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질환에 적합한 의료보호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금지되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반드시 그 입원 또는 입소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거나 그 수용으로 인하여 피수용자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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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甲의 한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87조 제1항에다가 위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해부학적으로 뼈의 성장판 상태를 확인하여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어서 한의학적 진단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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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1] [다수의견]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의 ‘종전 판단 기준’과 달리,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진단행위 자체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원리가 한의학인지 양의학인지, 진단은 치료를 위한 준비단계라는 점에서 한의사가 학문적인 기초가 달라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양의학적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오진(誤診)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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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전문과목, 종별명칭 등의 글자 크기가 모두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부속”이라는 문자는 개설기관의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의 글자 크기와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는 모두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위 글자 크기는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단서 및 제31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의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의 글자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표시된 의료기관 명칭 중 주요명칭부분 즉, 전문과목이나 고유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고 그 색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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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원ㆍ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의료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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