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9>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주민등록 관리
카.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주민의 복지증진
가.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농업자재의 관리
라.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농가 부업의 장려
사.공유림 관리
아.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가축전염병 예방
차.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중소기업의 육성
파.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지역개발사업
나.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자연보호활동
아.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국제교류 및 협력
가.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