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1.9>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주민등록 관리
카.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주민의 복지증진
가.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농업자재의 관리
라.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농가 부업의 장려
사.공유림 관리
아.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가축전염병 예방
차.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중소기업의 육성
파.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지역개발사업
나.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자연보호활동
아.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국제교류 및 협력
가.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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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2건
전체 32건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누군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제21조에서 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
제1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시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시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 지방의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소극) [4]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의 입법 취지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제13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함에도 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위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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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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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처분 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인사권의 일부로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하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조사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상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제주특별자치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의미(「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규항로개설협정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인 ‘관사’의 사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농업과학기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은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같은 호 본문의 기부금품에서 제외됩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교육청 - 시ㆍ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관련)
시·도 교육청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제13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주민투표를 요구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침해를, 지자체 폐치 전 주민투표 실시 단계에서는 자치권침해를 다툴 수 없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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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이 기본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2. 경기도남양주시(市)등33개도농복합(都農複合)형태의 시(市)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위헌 여부
지방자치법 제1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하하도록 한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항들이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법 제1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 여부를 특정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포괄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합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가.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제13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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