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사무시ㆍ군자치구지방자치단체시ㆍ도이상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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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시ㆍ도
가.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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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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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도의회 의원 甲과 주민 乙 등이 ‘도와 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 예산분담 비율에 관한 합의의 이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청구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민투표안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선택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라 이미 도와 도 교육청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 합의의 이행에 관한 투표로서, 합의가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는 도와 도 교육청 사이에 학교급식지원 예산에 관한 분담비율을 정한 것으로 예산안의 편성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1]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이다. [2] 甲 등이 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서 ‘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3조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현 상태로서 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상남도지사가 내세우는 처분사유는 甲 등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며 이익을 받는 법인도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면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누군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제21조에서 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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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행정안전부 - 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행위를 하던 중 한 명이 사망·자격상실 또는 사퇴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하는지 등(「주민투표법」 제10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가-1. 질의 가-1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그 밖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다시 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가-2. 질의 가-2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하더라도,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의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청구인서명부는 유효합니다.가-3. 질의 가-3에 대하여공동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중 한 명이 서명요청기간 중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사퇴한다면, 해당 사망·자격상실,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해당 사유 발생 후에 서명요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변경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로부터 다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주민투표 실시 청구요건을 충족하는 수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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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요청이 제한되는 선거구의 의미(「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 관련)
「주민투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를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이 제한되는 “그 선거구”는 실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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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지역에 선거가 있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점 및 보정기간에 받은 새로운 서명에 대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시점 등(「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해당 지방자치단체(A) 전체 지역의 청구인서명부를,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A-2)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우선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의 경우 선거가 실시된 지역(A-1)을 기준으로 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청구인서명부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기간 동안 받은 새로운 서명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효인 서명인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청구인별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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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교육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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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 인구수를 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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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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