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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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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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시ㆍ도
가.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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