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지방자치법
조문 본문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ㆍ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ㆍ군 및 자치구', '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지방자치법
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따른 다"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청구인명부의 제출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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