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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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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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시ㆍ도 사무 | 시ㆍ군ㆍ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나. 지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장 또는…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66조, 제69조, 제83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검사,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자 지위승계 관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관리, 측량업 등록취소, 토지지번경정 승인…
1.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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