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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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법
§14 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지방자치법
§2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
인용
지방자치법
§198 2항 1호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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