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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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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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