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대법원 · 2025.06.12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98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 /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약사법상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한약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전화로 주문자 甲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甲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한약을 주문받고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한약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주문한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약사법 제1조,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 [2] 약사법 제50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8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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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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