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의약품 판매의약품판매할안전상비의약품판매하거나취득할약국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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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7, 2015.12.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2>
1.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1의2.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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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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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약사법위반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韓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여기에서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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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甲이 약사 피고인 乙이 개설·운영하는 丙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국민보건위생상의 관점을 종합하여, 약국 개설자와 약사의 관계,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경위, 조제·판매 기간과 횟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거나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보수의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함으로써 개개의 사안에서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에 일정 기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약국 개설자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미치는 관계에 있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甲은 평소 丙 약국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였던 것이 아닌 점,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이 아닌 다른 약사와 丙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일 근무하기로 한 약사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 甲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점, 특히 피고인 甲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피고인 乙이 아니라 丙 약국 소속 직원 丁의 부탁에서 비롯되었고, 그 부탁 역시 약사가 출근하기 전까지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환자 한두 명에 대해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가 약속되거나 수수된 바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 乙 사이에 피고인 甲이 丙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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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약사로서 甲 약국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乙 약국 개설자의 부탁으로 乙 약국에서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乙 약국의 개설자 또는 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약사법이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로 하여금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등을 관리하게 하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등이 관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점, 약사법은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관리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각 규정하는 외에 제21조 제3항 각호에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지켜야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제21조 제2항의 관리하는 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제44조 제1항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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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개정 약사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미확정 행정처분에도 부칙 제2조를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3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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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약품제조업자는 제조한 완제의약품의 판매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및 판매할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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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2호 등 관련)
「약사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1차 위반행위에 대한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2차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2차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도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있어야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라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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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제조업자와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에서는 의약품을 출고하고 의약품 도매상의 지위에서는 입고한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따른 “판매” 행위에 해당되
이 사안의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따른 “판매”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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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 중 같은 법 제85조제6항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사육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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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약사법」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용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 대해서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 중 같은 법 제85조제6항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산생물에게 처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사육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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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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