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약품 판매수의사법약국개설자동물병원의약품보건복지부령판매하여서전문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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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약국개설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그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의 판매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④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⑤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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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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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약사법위반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韓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여기에서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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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취소
의약품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정하는 판매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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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1] [다수의견] ①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79조 제1항, 제2항).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제384조 본문),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제391조),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 또는 이송을 통해 항소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원칙이며 자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제393조 내지 제397조).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위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이하 ‘상고이유 제한 법리’라고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심을 사후심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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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甲이 약사 피고인 乙이 개설·운영하는 丙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국민보건위생상의 관점을 종합하여, 약국 개설자와 약사의 관계,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경위, 조제·판매 기간과 횟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거나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보수의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함으로써 개개의 사안에서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에 일정 기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약국 개설자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미치는 관계에 있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甲은 평소 丙 약국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였던 것이 아닌 점,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이 아닌 다른 약사와 丙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일 근무하기로 한 약사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 甲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점, 특히 피고인 甲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피고인 乙이 아니라 丙 약국 소속 직원 丁의 부탁에서 비롯되었고, 그 부탁 역시 약사가 출근하기 전까지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환자 한두 명에 대해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가 약속되거나 수수된 바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 乙 사이에 피고인 甲이 丙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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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1]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 /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약사법상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한약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전화로 주문자 甲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甲으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한약을 주문받고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한약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주문한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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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1] 약국개설등록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등 관련 규정의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약국의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인근 약국개설자들의 접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나아가 인근 약국개설자가 약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 위반이 문제 되는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 및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기존 약국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그와 같은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1783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약사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의9 관련)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판매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50조의9에 따른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 등 관련)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의약품센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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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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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가.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금지조항과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중 제50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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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약사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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