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두33456
판례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대법원 · 2025.09.04 · 사건번호 2025두3345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정하여야 하고,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등록면허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자체를 전제로 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8조 · 납기와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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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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