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67조 (결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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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제공 가액과 범죄수익 가액은 함께 추징할 수 있지만 감정 후 폐기한 필로폰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988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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