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 202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317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의 한도 내에서, 책임보험금 중 원래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 [4]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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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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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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