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2] 항소심에서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비용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종국판결에서 직접적으로 판단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 부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 [2] 민사소송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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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민사소송법 제4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3조
민사소송법 제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90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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