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마8643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5.06.26 · 자 · 사건번호 2024마86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2] 항소심에서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비용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종국판결에서 직접적으로 판단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 부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제109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 [2] 민사소송법 제10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4조 ·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3조 ·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0조 · 소송대리권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 소송비용의 목적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산입할 보수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