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0714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071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3] ‘행정상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요건 / 적시된 전체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적시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 [4]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7조 · 거부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0조 ·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35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88조 ·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0조 · 위법성의 조각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조 · 누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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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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